[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와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인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돼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됐다"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환자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제한은 약국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돼있어 명확한 제한 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금품이나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하지 않고 증축·개축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권미혁, 인재근, 정춘숙, 안규백, 신창현, 최인호, 조정식, 김병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