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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세종병원 화재, 중소병원 인력·장비 기준 재검토해야"

    건보공단·심평원, 중소병원 대책 마련 답변

    기사입력시간 2018-02-01 04:10
    최종업데이트 2018-02-01 04:10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스프링클러 설치 등 중소병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 등 부족한 중소병원 인프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1일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밀양 화재사건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비슷하다.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유독가스 문제 등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평소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부당청구 의혹 등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경우 설립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이번 밀양 화재사건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와 더불어 건축재료 문제 등 병원의 규정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점검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중소병원들은 워낙 구조적으로 높은 원가를 부담하고 있어 원가절감으로 인력,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인프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도 "만약 밀양 세종병원이 적정인력을 확보했다면 화재사고 발생에서 초동대응을 훨씬 더 잘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세종병원은 실제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간호인력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적정인력 확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심평원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보다 정확한 의료 인력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