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전공의 변호인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검사와 변호사 측 감정인인 소아감염 전문가들에게 전공의 책임 범위를 질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피고인 7명 중 한 명은 전공의다. 전공의는 당시 간호사들의 지질영양제 분주 행위를 포함한 처방을 관리·감독했어야 한다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전공의는 올해 소아청소년과 4년차다. 그는 내년 1월 전문의 시험을 앞둔 상태로 계속해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사 측 증인은 ”힘들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의 환경과 관계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증인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변호인 측 증인에게도 “만약에 간호사의 손 오염에 따라 환아들에게 시트로박터균 감염이 생겼다면 이를 막기 위해 누가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야 했는가. 전공의와 교수인가”라고 물었다. 증인은 “감염관리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야 한다”고 했다.
증인은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보면 감염관리실이 병원의 감염관리를 교육한다. 감염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확인을 한다. 모든 의료진에게 손 씻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전공의 근무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이대목동병원의 다른 전공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게 사실조회를 통해 전공의의 업무 책임 범위를 묻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초 경찰에 ‘상급종합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돼 있어도 개별 진료과 간호사에 대한 진료 보조행위와 관련된 감염감독 의무는 감염관리실이 아닌 주치의와 전공의에게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에 핵심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한 추가 질의답변에서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 행위는 ‘통상적인 간호업무’이며 의사의 입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5월 또 한 차례 검찰에 공문을 보내 “간호사의 신생아 지질영양제 투여에 반드시 의사 입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신생아에 대한 지질주사는 일반적으로 중심정맥을 통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실무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지만 의사의 입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