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재단 이사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주당 최대 80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제한한 일명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이 과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임 후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3월이라 인턴, 레지던트들의 소속과 업무가 바뀌는 와중에 주당 최대 80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제한한 전공의특별법이 병원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루 평균 17∼18시간씩 거의 주당 110~120시간의 살인적인 로딩이 전공의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되고 있다"며 "의료원장은 전공의법에 의한 법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원장에게, 병원장은 해당과의 과장에게 암묵적으로 법에 상관없이 전공의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이는 전공의들의 건강과 직결되며 환자 안전과도 관련있다. 전공의들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법적 책임도 따르며 의사윤리에 어긋난다"며 "전국의 각 수련병원 별 전공의특별법 준수 상태를 철저히 파악해 법을 지키지 않는 의료재단 이사장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