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칙 개정 인준 가처분’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이 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회칙 인준을 요구할 권리의 존재 여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가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칙 개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 의협의 인준 거부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1회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의협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이후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의 인준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경기도의사회는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회칙 개정을 '잠정 적용'해 회무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