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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사회, '찬성 위임장' 통해 총회서 회칙 개정 '잠정 적용' 의결 예정…일부 대의원들 '반발'

    "의사회 회무 단절은 막아야" VS "독소조항 담긴 결의안 폐기해야"

    기사입력시간 2026-03-26 11:36
    최종업데이트 2026-03-26 15:08

    경기도의사회 28일 정기대의원총회 위임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회장 1회 중임' 조항을 삭제하는 회칙 개정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법적 공방 중인 경기도의사회가 회칙 개정을 전제로 차기 회장 선거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상급단체인 의사협회의 인준 여부와 별개로 산하단체가 스스로 회칙 개정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회칙 개정을 '잠정 적용'해 회무를 추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회칙 개정을 기준으로 차기 대의원 배정과 선거 진행 방식에 관한 제반 권한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긴다. 

    만약 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이 의결될 경우, 차기 회장 선거에서 현직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협은 회칙 개정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8월 27일 상임이사회의에서 찬성 5명, 반대 23명으로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인준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즉각 법률 소송에 돌입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회칙 개정을 인준하지 않은 의협 판단이 위법하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이동욱 회장은 "의협이 의사회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회무에 대해 내정 간섭하는 것에 대해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의협이 다른 산하단체에 회칙 개정 인준 거부 사례가 있는지  법원에서 밝힐 예정이다. 산하단체 회칙 개정 당시 정관에 위배되도 다 인준을 해줬다. 이번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인준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태가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나기 위해선 최소 3-5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의사회 회무의 단절을 막기 위해 대의원들이 강력히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총회 위임장 의결 여부를 두고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위임장 내 '부의 안건별 의결권 위임의사 표시'가 선택 사항이라고 명시하는 등 대의원 선택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회는 위임장 찬반 체크란에는 찬성 표시만 할 수 있고 빈칸으로 비워두면 의장에게 찬반여부를 포괄 부여한다고 밝힌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민주적 회무를 염원하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모임은 26일 성명을 통해 "선택권 없는 위임장은 대의원의 양심을 강요하는 도구"라며 "반대 서명 칸조차 없는 위임장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단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칙 개정이라는 중대 사안을 일반 안건으로 둔갑시켜 정족수를 무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정관 위반이다. 법원의 판결과 상위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차기 선거 관리 전권을 특정 기구에 일임하겠다는 발상은 우리 스스로 자치권의 명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특정 세력의 영속을 위한 독소 조항이 담긴 결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한 대의원은 "현 회칙이 얼마나 하자가 있기에 회무의 단절이란 말까지 하는가. 정말 문제가 있는 회칙이라면 왜 이제와서 지적을 하고 당장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가"라며 "지난 10년간 회칙이 미비함을 몰랐다면 감사와 회장으로서 무능했다는 것이고 알면서도 내벼려 뒀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자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방해 세력은 찬반 표시를 하면 서면결의라며 시비를 걸고, 찬반 표시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비를 위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