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응급의학회 산하 응급의학연구재단의 감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응급의학회가 회원 구속을 이유로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진료에 참여하는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참석하겠다고 내세우자, 이를 의식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이 나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3년 사건 당시 8세 소아 환자의 X-레이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변비로 진단했다. 그는 응급처치를 한 다음 소아청소년과 외래로 의뢰를 보냈다. 하지만 10월 2일 법원은 그에게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고 추적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38일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응급의료과 산하 4개 단체에 대한 감사가 12월 10일부터 진행된다. 감사는 12월 10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이어 17일 대한심폐소생협회, 13일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20일 응급의학연구재단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응급의학회 산하의 응급의학연구재단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이 재단은 2011년 생겼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에 포함됐다.
복지부가 밝힌 응급의학연구재단의 감사 범위는 2011년 8월 이후에 추진한 업무 전반이다. 감사반은 응급의료과장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이 같이 실지감사를 명했으니, 감사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의료계는 궐기대회 직전에 날아온 감사 계획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옛말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감사 시점이 절묘해서 (표적 감사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의식한 감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총궐기대회가 열리는지조차 몰랐다”라며 “궐기대회와 전혀 상관없는 복지부 응급의료과의 정기감사”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4개 법인단체를 소관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정기감사는 올해 안으로 진행해야 하는 감사이며, 3년 마다 이뤄진다"라고 했다. 이어 "감사 대상은 11월에 확정했다. 그동안 업무가 바빠서 응급의학연구재단 감사를 미처 챙기지 못했지만, 이번에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3년 뒤에도 정기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