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과 이경원 섭외이사, 응급의학과 동료의사 1인 등 3명은 1일 오전 11시 30분 수원구치소에 법정 구속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홍은석 이사장(울산의대)을 비롯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해당 전문의를 만나자마자 울컥하는 심정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은 10분으로 제한된 면회시간에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숙연한 분위기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섭외이사는 “해당 전문의는 개원을 하고 있다. 2일 형사 1심 재판에 나갔다가 그대로 법정구속되고 구치소에 수감된 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라며 “그는 개원을 하고 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구속 초기에 해당 전문의를 면회갔던 동료 의사들은 처음에는 완전히 눈물바다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면회간 동료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문의에게 의료계 전반의 대응 분위기를 알려주자 이 정도인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는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총파업까지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의료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래서는 진료를 하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파다한 상태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해당 전문의 역시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앞으로 응급의료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응급의학과에서 최종진단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을 받는 좋지 않은 선례가 남을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그는 의료계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아마 보석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11월 16일 열리는 항소심에서 당시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각별히 교육하고 있다. 환자에게 작은 이상이 생겨도 각종 검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스스로 퇴원을 원하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사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모두 동요하고 있다. 학회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연락이 많이 온다. 이대로는 응급의료에 종사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많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