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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中우한폐렴 신고 안한 의료기관에 문책" 발언에 반발하는 의료계

    [신종코로나 대응] "평택 의원서 21일 DUR떴지만 환자가 정확히 답변 안해, 25일 재방문 때 고지"

    의료계 "환자가 제대로 고지 안하면 의료기관도 피해, 책임 떠넘기기 보다 손실 보상책부터"

    기사입력시간 2020-01-29 08:13
    최종업데이트 2020-01-29 08:23

    국립중앙의료원을 점검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들에 (여행이력정보)명단 통보는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입력하면 바로 뜨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료기관들이 직접 치료할 것이 아니라 바로 1339에 연락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락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의료기관이 제대로 해야 될 의무를 준수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료기관에 좀 더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고. 만약 그런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책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고지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를 마친 이후 첫 일정으로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28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네 번째 확진환자가 평택에 있는 365연합의원에 두 차례 방문했고 당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중국 방문력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DUR은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위험지역 방문 이력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DUR의 여행이력정보 프로그램에 따르면 의료기관 방문 환자가 입국자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라는 메시지가 뜬다.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대상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한다. 첫째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둘째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자, 셋째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고 폐렴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네 번째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했고 21일 감기 증세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이 환자는 25일 고열(38℃)과 근육통이 발생해 의료기관에 재내원한 다음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실시했다. 

    이 환자의 구체적인 동선을 보면 20일 우한발 직항편(오후 4시25분, KE882)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귀국, 이후 공항버스(오후 5시 30분, 8834번)를 이용해 평택 송탄터미널로 이동했다. 이후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 환자는 21일 평택 365연합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돼 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의료기관측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환자는 자차를 이용해 귀가했다. 

    이 환자는 22부터 24일까지는 자택에서만 머물렀다. 이후 25일 발열, 근육통 등으로 365 연합의원에 재차 내원해 우한 방문력을 밝히고 진료를 받아 능동감시를 실시했다.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 평택송탄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네 번째 환자와 접촉자는 총172명(밀접 95명, 일상 77명)이다. 

    문 대통령이 '의료기관 문책'이라는 언급을 하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A개원의는 “환자가 우한 방문 이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DUR에 뜨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DUR이 강제사항이 아닌데도 이를 마치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B개원의는 “DUR에 위험지역 방문이력이 뜨더라도 그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다녀갔다면 병원은 문 닫아야 한다. 손실은 고스란히 의사 개인이 떠안는다”라며 “감염병이 발생할 때 다른 나라 어디에도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없다. 문책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의료기관 손실에 따른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지적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의료인들의 정부를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DUR 외에도 요양기관의 ITS(해외여행력 정보)작동과 설치를 당부했다. 이는 접수단계에서 간호사, 행정직원이 해외 방문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접속/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자료실(246번) 참조 프로그램에서 설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