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탄핵된 이후 후폭풍이 들이닥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전날 직무대행 체제에서 황규석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박단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를 면직 처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면직 사유는 이들이 집행부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협 회장 탄핵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앞서 황규석 회장은 임현택 회장과 대척점에 서서 임 회장의 회무를 줄곧 비판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집행부가 회장 탄핵 이후 내부 정치적인 문제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숙청을 감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나온다.
당사자인 황규석 회장은 해임 사유가 적절하지 않으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황 회장은 "오늘 의견서를 정리해 의협 측에 보낼 예정이다. 그 내용은 우선 임원 면직 절차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다. 현재 회장은 공석인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인데 이들이 임원을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문엔 회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회장은 없고 직무대행이 결정했다면 문서의 효력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집행부가 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특히 이번 면직 결정은 상임이사회 등 어떤 회의나 논의 과정 없이 통보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 등을 제기하겠다"며 "의협 부회장으로서,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끝까지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