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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의료원 근로감독 이후 연가보상비 지급했지만…임금포기각서 강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노재성 교수 "의사사회에 주는 파급력 커...노조가 교수들 의견 반영하는 법적 파트너로 자리잡길"

    기사입력시간 2020-01-23 11:32
    최종업데이트 2020-01-23 16:5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노재성 교수가 신청한 근로감독 조치로 인해 진료교수 48명에게 연가보상비 7500만원이 22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 교수는 이 과정에서 아주대의료원이 진료교수들에게 받은 임금포기각서를 돌려주고 사과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노동조합 설립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아주대의료원의 근로기준법 제43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조치를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월 18일 근로감독 청원 대상 사업장(아주대의료원)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조치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연가보상비는 피고용자 입장에서 너무 기본적인 권리다. 의사들은 어디에서 일하든지 연가보상비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의사사회에 파급력이 크다”라며 “특히 진료교수는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고 고용자는 이것을 기반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많아서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3년치 연가보상비 지급하고 임금포기각서 돌려달라"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 신고  

     
    노재성 교수는 23일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연가보상비 지급요구 진행과 앞으로의 계획’ 메일을 통해 “지난 1월 9일 의료원장, 행정부원장과 한 시간 반 정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3년치 연가보상비 지급과 임금포기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일반기업의 수준 낮은 고용주 대응대로 아주대의료원이 진료교수들을 불러 모아 일차각서를 받았다”라며 “근로감독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하지만, 근로감독 결정문을 보면 이런 각서는 효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는 진료교수들에게 지급금 확인서를 받으면서 다시 제2차 각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체불임금은 3년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에서 1년치를 주라고 했지만 3년치 연가보상비를 지급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일차 및 이차 임금포기각서를 제출한 진교교수들에게 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노 교수는 “의료원장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료원장은 제가 기관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했고, 저는 각서를 받는 행동이 기관의 격을 떨어뜨리고 젊은 교수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언쟁을 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일차포기각서도 효과는 없는데 왜 이차포기각서를 또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의료원장이 강변하기를 노재성 교수의 주장은 진료교수 지위를 촉탁의로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라며 “그러나 각서를 받은 이유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각서 자체는 효과가 없지만 각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피고용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노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목적이 이렇게 교묘한 괴롭힘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원 교육 자료의 내용은 직장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의 괴롭힘을 주로 설명한다. 가장 큰 주제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부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료원은 인사팀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러나 괴롭힘의 주체에 의료원의 최고운영자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인사팀에 신고할 수 없고, 본교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다루는 인권센터에 의료원장과 각서를 받은 6명을 신고했다. 아주대 인권센터는 이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사건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의 범위를 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앞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혹은 그 당사자에게 이런 행동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주대의료원 노조, 고용자 의도대로 규정 바꾸지 못하게 하고 법적파트너로 인정받아야

     
    아주대의료원은 2018년 12월 임상교수 노동조합을 출범했다. 대학교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이 올해 4월 개정된다. 이에 아주대의료원 임상교수 노조는 법적인 파트너로 인정받는 형태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아주대의료원 분회장이기도 한 노 교수는 “교원노조법 개정 이전에 피고용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데 이용 가능한 법적인 방안들을 강구해보고 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육아휴직 등의 차별 문제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노동조합 없이 법의 범위에서 가능한 주장을 관철하는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 필요하다”라고 했다.
     
    노 교수는 “노동조합이 필요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의료원의 규정을 고용자의 의도대로 바꾸는 관행을 피고용자와 상호 논의하고 바꾸는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 과거 두 차례의 교원인사규정 변경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병원과 직원들이 속한 병원보건의료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보면 규정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한다는 약속이 있다. 그동안 교수들은 교수회를 통해 의견을 표현해 왔는데 교수회를 무시하는 일이 수년 사이에 아주 많이 있었다. 교수의 의견이 병원경영에 반영되는 일이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규정을 상의 없이 바꾸는 일이 계속 되더라도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노동조합은 교수회와는 달리 대화의 법적인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수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출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교수는 진료 교수 제도 자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진료교수 제도는 없어야 한다. 적어도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의료원장은 진료교수 혜택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했지만 이런 방법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교수는 아주대의료원 중증외상센터 사태에 대해 “현재로선 학교 이사장이 의료원장을 설득해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이국종 교수를 공개적으로 만나 위로하고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복귀시키는 모양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대로라면 점점 아주대의료원 전체와 아주대가 욕을 먹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