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의료원 유희석 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때려쳐. 이 XX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등의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녹취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아주대의료원 교수회가 유 원장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주대의료원 교수회 관계자는 15일 “이번 사건의 배경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외상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병원에서도 간호사 직군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크게 논란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유독 같은 의사들이자 교수들끼리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중요한 측면에서는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필요하고 원장은 사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마련됐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아주대의료원 분회장인 정신건강의학교실 노재성 교수는 지난 13일 아주대의료원장 등 6명을 아주대 인권신고센터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진료교수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연가보상비 포기 각서를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고용노동부, 아주대의료원 진료교수들 미지급 연차수당 7500만원 지급 결정]
조사절차는 내부적으로 심사위윈회나 조사위원회가 소집된 다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장 명의로 시정지시를 하게 된다.
노 교수는 “아주대의료원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근로감독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원은 지위가 취약한 진료교수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처 임금 포기각서를 받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를 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병원이 근로감독 통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4일 진료교수 전체를 모아 연가보상비 각서를 받았다. 서명해야 나갈 수 있다고 압박했고 재계약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압박당했다고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휴가에 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계약이라면 엄연히 무효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48명의 진료교수에게 7500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고 결정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노 교수는 “의료원장 등 경영진에 연가보상비 포기각서를 강제로 받는 것을 철회하고 돌려줄 것을 여러차례 권유했다. 교수회는 성명서까지 냈지만 돌려줄 의사가 없을 뿐더러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동료이고 선배인 경영진이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본인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요구사항으로 사과,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직원계시판에 게시. 각서를 본인들에게 돌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비슷한 상황에 다다르면 전임교원에게도 경영진이나 재단이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재단과 의료원은 2018년 12월에 출범한 임상교수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되고, 특히 병원 내에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