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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의료공백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발의…"정부, 피해에 대한 대응책 제시해야"

    지난해 주요 암 7종 수술 평균 대기시간 5.3일 증가…'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 피해 조사 의무화

    기사입력시간 2025-04-01 07:29
    최종업데이트 2025-04-01 07:29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김윤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한 환자 피해 실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암수술 환자 수는 2만 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감소했고,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은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암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013명에서 2024년 1만6,742명으로 4,271명(20.3%) 급감했고, 평균 대기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특히 빅5 병원의 환자 수는 4,242명(51.48%)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부족과 함께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암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등 의료공백으로 환자피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 마련은 커녕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피해 실태조사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