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강력 범죄 일부를 현행 법 조항에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과거 의료법에서는 의료 관련이 아닌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의료인 면허 취소가 가능했었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축소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환경이 바뀐 만큼 결격 사유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어떤 부분을 결격 사유로 추가할 것인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강력 범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범죄 대상 환자∙일반인 따라 구분...연명치료 관련은 고의범만 처벌
먼저 성범죄의 경우는 그 대상이 환자인지 환자가 아닌 일반인인지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환자 대상 강간∙준강간 범죄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하는 것에는 의료계도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며 “성희롱 등 경미한 성범죄를 결격 사유에 포함할 경우에는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결격 사유 확대는 강간∙준강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명치료와 관련해서는 고의범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단순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설령 그에 따른 결과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의료인 면허에까지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경과실'은 면책∙'중과실'은 결격 사유 포함...교통사고는 제외해야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경과실의 경우 형사 면책하고 민사 배상으로 사건화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다만, 중과실에 대해서는 의료인 결격 사유가 맞으며, 이와 관련해 긴급 면허정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중과실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경우를 의미한다.
김 회장은 “경과실과 달리 법에서 중과실은 고의에 준해 평가하기 때문에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중과실의 경우, Clinical Performance 평가문제도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의료 행위를 해선 안 될 정도로 실력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긴급면허 정지가 되고 적절한 해명이 없을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며 “국내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과거 고(故) 신해철 씨 사건에서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왔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면허 취소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엔 반대..."의사와 환자 관계를 분쟁 관계로 바꿔 놓는 것"
한편, 김장한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회장은 “의료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고민해야 한다. 의료사고 분쟁에 활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겠단 생각은 본말을 전도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과오를 찾겠다며 CCTV를 설치하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는 분쟁 관계로 바뀌게 된다”며 “그런 부작용에 대한 고민없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한 “CCTV를 설치해도 의료사고 소송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텐데 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굉장히 크다”며 “환자를 볼 때 의사의 재량권이 있어야 하는데 CCTV 때문에 이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 특히 외과 계열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