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엑스터시의 사용추정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항만도시나 대도시 지역에서의 마약류 검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하수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수사·단속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호주와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기법이다.
다만 사용추정량은 ▲강우량의 변동 ▲하수로 폐기된 마약류의 양 ▲허가된 의약품의 대사물질 영향 등으로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선정해 하수를 채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0년은 57개소, 2021년 37개소, 2022년 44개소며, 3년 연속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은 34개소다.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 메타돈(Methadone), THC-COOH(대마성분 대사체) 등 7종을 선정해 분석했다.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사대상 불법마약류 7종 중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LSD 등이 5종이 한번이라도 검출된 바 있으며, 비교‧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 증가세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다.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추정량이 2020년 1.71mg, 2021년 1.99mg, 2020년 2.58mg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34개 중 19개소, 27개소, 27개소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부산, 인천, 울산 등 항만 지역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고, 사용추정량은 항만지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31.63mg․18.26mg,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 각각 26.52mg·13.14mg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공유하겠다"며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하고, 불법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하수를 통한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에 대해 연속성 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