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통제 12개 성분은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 동안 3개월 초과 처방 등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진통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 수는 총 768명이다. 이는 2021년 1461명 대비 693명(47%) 감소한 수치다.
식약처는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