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대구 지역의 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이 이마 열상 환자를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전원했다가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진료 거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대구에서 추락사고로 이송된 응급환자를 진료 거부한 병원이 행정처분을 당하고, 법원에서도 정당한 진료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는 만 응급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찰청이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전원한 지역의 A종합병원과 B상급종합병원, C상급종합병원 2곳의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환자 A씨는 얼굴 부위의 깊은 열상으로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각 병원들은 성형외과 진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알려진 환자의 부검 소견은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나 의료계는 이 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C상급종합병원은 당시 혈액 검사 상, 혈색소(hemoglobin) 수치는 10 g/dL으로, 빈혈 상태이기는 하지만 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혈색소 수치가 10 g/dL인 상태는 과다 출혈이 사인이 될 정도가 아니기에 해당 환자의 부검 사인이 이런 의학적 사실을 정당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대구 경찰이 업무상 과실 치사는 무혐의로 하면서 A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B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응급구조사 1명, C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과 응급구조사 1명 총 6명을 무더기로 검찰 송치한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4층 높이에서 추락한 응급환자를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어 환자를 전원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정부가 내린 보조금 지급 중단 시정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행정법원은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 또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당시 "복지부의 처분은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관계없이 응급의료의 필요성과 응급환자 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점을 사유로 하는 것"이라며 "병원 응급의학과장과 구급대원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응급실은 시설과 인력 등에 여력이 있어서 일단 응급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병원 측은 항소를 진행 중이지만 사법부의 이러한 사건 인식이 알려지며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이경원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상급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임상과의 모든 진료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특히 상급병원에서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종합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까지 정부의 관련 지침도 무시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의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형사 처벌 면제, 민사 배상액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지침마저 무시하며 과도한 경찰의 수사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뿐 아니라 응급구조사들까지 처벌하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필수의료, 응급의료 현장에서 과연 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향후 경찰은 의료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유사 사례에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