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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하 회장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새 판 필요…비대위 체제 돌입하자”

    회원 분노, 집행부 일부 책임 통감해야…현 집행부 체제론 한계 있어 비대위로 대응 역량 집중

    기사입력시간 2023-01-12 07:17
    최종업데이트 2023-01-12 07:17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 내 새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대안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7일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비대위 조직 구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장본인이다.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일부 질타의 목소리를 깊게 새기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집중도 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 집행부 체제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박 회장의 분석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나와버렸고 회원들의 울분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집행부가 일부분이라도 비대위 구성을 통해 책임을 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의료계가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상 체계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를 잘 보여줄 수 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모두 조직 구성 변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힘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오히려 비대위 같은 큰 조직이 생기면 몰입도 있는 회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박명하 회장은 "집행부에서 모든 걸 처리하기보다 비대위가 오히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비대위가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하기 힘들었던 보다 강경한 대책들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그는 "의협에서 한방대책을 전담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비대위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존 조직과 새 그룹이 공조하는 방향도 괜찮다. 상황에 따라선 새 비대위원장과 함께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장에서 집중도 있게 일할 수 있는 단체와 인력이 부족하다.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를 결성하고 법률, 홍보, 대외협력 등 파트별로 역할을 나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명하 회장은 지난 9일부터 매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를 돌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진행 중이다. 

    그는 꾸준히 서울시의사회 직원들과 함께 직접 시민들을 만나 법원 판결을 설명하고 해당 판결로 인해 어떤 의학적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박 회장은 "우선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려고 한다. 그 첫 시작이 대국민 홍보다. 지금은 열악한 인력 상황으로 인해 힘든 점이 많지만 향후 비대위가 조직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법률,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9일부터 매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를 돌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