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사직 전공의들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린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문의 비율이 대단히 높고 일반의 비율이 다소 낮다. 지역의료, 포괄의료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1차의료를 더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전공의의 세부분과 수련이 개인의 사직 선택을 제한할 만큼 중요한 사회적 의무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이 사안에 동의하자 “그럼 현재 복지부가 전공의 개인에게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 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 의사로 행동하는 걸로 보인다”며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치의는 모두 교수”라고 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2월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1만3000여 명의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갔다. 통상적인 개인의 선택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이 의원은 박 차관 개인의 판단으로 보인다며 법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 확인이 있었는지 물었다. 박 차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지금까지) 1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다. 이건 전공의가 이탈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라며 “그렇다면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고, 그게 9000여명 전공의의 노동력으로 지속됐단 뜻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 80시간, 36시간 연속근무를 계속해온 전공의들이 그 일을 그만하겠다는 게 개인으로서 못 할 얘기인가"라고 꼬집었다.
박민수 차관이 “못할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의료기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사전에 통지해주는 게 관례”라고 하자, 이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는 의료계가 이해할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나”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1년 여간 논의했다. 아까 박형욱 부회장(대한의학회)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증원 얘기는 지난해 11월에 처음 들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총 28회 회의 중에 7차례에 걸쳐서 의대정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