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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의원 수가 2.7%·보험료율 3.49% 인상 확정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등 의결

    기사입력시간 2018-06-28 20:03
    최종업데이트 2018-06-28 20:0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내년도 의원 수가 인상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했던 2.7%로 확정됐다. 치과는 2.1% 인상된다.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건강보험 수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의원·치과 수가(환산지수)와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요양급여 수가협상에서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전체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다.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입원료 등 건강보험 수가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형(2차)·자문형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인해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평안한 임종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 등 포괄적 서비스를 지칭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81개 기관의 1337병상을 지정, 운영 중이다. 종합병원급 기준 1일당 5인실 23만7300원에서 32만1300원, 2∼4인실 29만1960원에서 37만5960원이다. 중증암환자 여부 등에 따라 상기금액의 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오는 8월부터 입원 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한다.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가도 인상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입원료 변경(종합병원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원에서 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원에서 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에서 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의 경우 기존과 차이가 없다. 2~3인실은 1일당 약 770원에서 1150원(한 달에 2만3100원~3만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한다. 병원급 이상 호스피스 1인실은 비급여로 운영된다. 의원급은 임종실 수가가 준용된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한다.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가정형은 기존 25개에서 35개, 자문형은 20개에서 30개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당뇨병 환자(제1형, 제2형)의 의료비 경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당뇨소모성 재료의 보험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의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 4개 품목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등 인슐린펌프용 소모품 2개 품목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만 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일 900원 지원했던 소모품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1일 인슐린 2회 투여시 1800원, 3회 이상 투여시 2500원을 지원한다. 

    현재 제1형 당뇨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로 제한된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도 모든 당뇨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에 대해 18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와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선 기획단은 올해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과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회계조사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