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불참을 선언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새롭게 참여한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의정 실무협의체 외에 의협과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추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정심이 13년만에 구성돼 19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최대집 의협회장도 참석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정심 위원의 위촉장을 받았다.
보정심 위원은 박 장관 외에 정부 부처 차관급 7명, 공급자 단체 각 6명(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가입자 2명, 언론 1명, 정부 연구기관 1명, 교수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보정심 구성·운영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의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제시 ▲지역사회 포괄 보건-복지 연계 등의 세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는 고령화, 질병 구조 등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보건의료 전체를 조망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 2019년 보정심과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보정심 간사는 의정 실무협의체의 복지부 협상단장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맡았다. 이 정책관은 의협의 참여를 이끌어낸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의협에 공식적으로 (참여를)요청했다. 모든 단체장에게 안부전화를 드렸다”라고 답했다.
앞서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 이후 8일 수가협상 결과 보고 등을 위한 건정심에 불참했다. 의협은 수가 재논의를 위해 마련된 건정심 소위원회도 모두 불참했다. 26일 예정된 최종 건정심 소위원회에도 불참한다고 했다.
의협은 14일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 간 간담회에서 의정 실무협의체 지속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정부와의 유일한 창구라는 이유로 의정 협의체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고, 시도의사회장단이 이를 수락했다.
의료계 일부에선 의정 협의체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터라 보정심 참여의 배경을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의협의 한 대의원은 “대의원회는 건정심 탈퇴에 대한 권고를 의결했다. 의정 실무협의체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부와의 창구를 늘리는 이유가 의아하다”고 했다.
다른 대의원은 “보정심 참여 구성원을 보면 정부와 관변학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의협이 한의협, 약사회 등과 같은 노선을 갈 수 없어 건정심에서도 공급자단체별 별도 구성을 요구했다"라며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건정심은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의결기구"라며 "보정심 참여는 큰 틀에서 정부의 방향성을 알아보는 것일 뿐, 정부와 협의한다거나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 대변인은 “보정심은 장관과 차관 7명으로 구성됐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 전반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 참여하게 됐다”라며 “건정심은 합리적인 구조로 바뀌기 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률상으로 건정심과 보정심의 차이는 무엇일까. 관련 법에 따르면 건정심과 보정심 둘다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으며 심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건정심은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이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단체 8인, 공급자 단체 8인, 공익단체 8인으로 이뤄져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7조(회의 및 의사)에 따르면 보정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차관급 공무원 7명, 공급자단체 6명, 가입자단체 2명, 언론 1명, 정부 연구기관 1명, 교수 2명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