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국민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는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되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실태조사에선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부와 금융위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