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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법 단초된 성형외과 원장 실형 확정…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故 권대희씨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업무상 과실치사‧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기사입력시간 2023-01-14 08:11
    최종업데이트 2023-01-14 08: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故 권대희 사건’으로도 불리며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성형외과 원장 등 피고인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해당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A원장과 해당 의원의 의사 B씨, 간호조무사인 C씨 등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도의인 A원장과 세척 및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인 B씨 등은 피해자인 故 권대희씨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 이후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A원장과 봉직의 B씨가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한 고인에 대해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했다.

    특히 A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유튜브를 이용한 과장 광고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죄가 인정 돼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봉직의 B씨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간호조무사 C씨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유예됐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무면허 의료행위 성립과 관련해 “수술 후 지혈이 원활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압박지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입회 내지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C씨는 의사 A, B의 구체적 지도·감독 없이 혼자서 피해자를 30분 동안 압박지혈”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