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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스타트', 공사보험 연계법·인권위 진료기록 열람권 등 논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시작…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법안 대거 상정할 듯

    기사입력시간 2018-01-31 06:19
    최종업데이트 2018-01-31 06:19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과 '진료기록 열람권 확대 법안' 등 보건의약계 법안들을 대거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30일 첫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회부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보건의료계 주요 법안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과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진료기록 열람권 확대 법안,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은 보건복지부 내에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보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보장성강화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관련 실태 조사와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뒀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개선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 복지위는 윤종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논의한다. 해당 법안은 보건소가 의료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가정 ,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두고 국비로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진료기록 열람권 확대 의료법 개정안 또한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진료기록을 열람·사본교부 권한을 갖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 법안 또한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이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인권위에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인권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