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의 위기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건강보험 수가를 일부 인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의 범위는 생명을 지키는 응급·중증의료에서부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첨단의료와 다양한 선택적 의료서비스까지 폭넓다. 그러나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이처럼 다양한 수요를 하나의 정부 주도 건강보험제도가 획일적으로 충족하려 한다면,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어려워질 수 있다.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잉 이용과 공급 유인에 따른 불필요한 진료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 이제는 의료의 영역과 재원 조달 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공공의료체계가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는 업무 강도와 전문성, 위험 부담에 합당한 보상과 확실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이용량과 진료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공공의료라는 이름이 무제한적인 지출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공공재정의 투입은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반면 필수의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의료 수요까지 모두 하나의 공적 보험체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지금까지의 방향성은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공공 건강보험은 필수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그 밖의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장 범위와 실질적인 선택권을 갖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돼야만 한다.
단순히 기존 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충형 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서로 다른 보장 방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하는 이른바 ‘투트랙’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국민은 자신의 필요와 지불 능력, 의료에 대한 기대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는 그 선택에 부응해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개편이 성공하려면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에 대한 투명성, 소비자 보호,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사이의 역할 분담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공공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민간보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제도의 이름만 이원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공공의료 확대냐 민간의료 확대냐 하는 이분법이 아니다.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료에는 충분한 자원을 집중하고, 그 밖의 다양한 수요에는 국민의 선택과 경쟁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필수의료를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원한다면 그 다양성을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의료인의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시대를 넘어, 공공의 책임과 민간의 자율성, 환자의 권리와 합리적인 비용 부담이 균형을 이루는 의료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필수의료를 지키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까지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방향이다. 급몰락 중인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의 것은 공공이 민간의 것은 민간이 서로 책임지고 유지 발전시킨다는 큰 방향성을 이 사회가 합의하고 완전히 새판을 짠다는 각오가 없이는 결코 소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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