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동네의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해법”이라며 막판까지 의사들을 상대로 권고문 채택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권고문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단기입원) 허용을 놓고 지난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권고문은 30일까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입원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됐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린다"라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대승적인 입장에서 개편추진에 함께 공감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채택되면 삼차의료기관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또는 유입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차의료기관 외래의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등 본인부담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권고문 채택으로 현행 52개 의원 역점질환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과 적용범위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희귀난치 질환, 중증질환 등 적용 대상자의 범위 검토가 포함된다고 했다.
의협은 의원의 경증 진료시 인센티브 부여도 ‘당근’으로 내세웠다. 본인부담금은 경감되고 기능가산으로 진료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진료중인 경증 환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병상을 운영하는 외과계 의원이 이차의료기관(전문진료의원)으로 상향하면 입원가산, 벙원급 종별가산 등으로 상향 지원된다고 밝혔다. 의원 역점질환을 확대하고 적용기준을 약제비에서 진료비 총액으로 변경되는 혜택도 있다고 했다. 의원급의료기관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가 신설되고 소아·육아에 대한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권고문에 가장 반대가 심한 외과계 회장단을 차례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회장은 “한국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중차대한 시점이며 절호의 기회”라며 “반드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의사 대표자회의에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원유형 비교표, 의료계 의견 반영 결과,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한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예상되는 개선 효과-대한의사협회
1. 3차 의료기관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또는 유입
① 합리적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의원의 경증외래, 병원 입원 등). 단,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등 본인부담 인상 검토
② 현행 52개 의원 역점질환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및 적용범위 확대(희귀난치 질환, 중증질환 등 적용 대상자의 범위 검토 포함)
③ 실손보험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④ 상급종협병원의 지정기준 개편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향, 경증 외래환자 비율 감소 등 전달체계 지표 강화
2. 의원의 경증 진료시 인센티브 부여 - 본인부담금 경감, 기능가산 즉 진료수입 증가 : 현재 진료중인 경증 환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3. 병상운영 의원(제4유형)의 경우 기능가산, 입원가산, 벙원급 종별가산으로 상향 지원
4. 의원 역점질환 확대(현행 52개→확대) 및 적용기준변경[약제비→진료비총액) -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확립 및 추후 배타적 질환 확대
5. 의원급의료기관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신설 및 소아 육아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
6. 기존 수직적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으로 환자 이동 및 의뢰/회송료 신설
7. 의원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도입으로 의뢰/회송료 신설
8. 상급종합병원 - 중증·입원 가산
9.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예외경로 재검토
※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요양급여 예외경로(7가지)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10.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해소
1. 3차 의료기관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또는 유입
① 합리적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의원의 경증외래, 병원 입원 등). 단,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등 본인부담 인상 검토
② 현행 52개 의원 역점질환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및 적용범위 확대(희귀난치 질환, 중증질환 등 적용 대상자의 범위 검토 포함)
③ 실손보험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④ 상급종협병원의 지정기준 개편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향, 경증 외래환자 비율 감소 등 전달체계 지표 강화
2. 의원의 경증 진료시 인센티브 부여 - 본인부담금 경감, 기능가산 즉 진료수입 증가 : 현재 진료중인 경증 환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3. 병상운영 의원(제4유형)의 경우 기능가산, 입원가산, 벙원급 종별가산으로 상향 지원
4. 의원 역점질환 확대(현행 52개→확대) 및 적용기준변경[약제비→진료비총액) -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확립 및 추후 배타적 질환 확대
5. 의원급의료기관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신설 및 소아 육아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
6. 기존 수직적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으로 환자 이동 및 의뢰/회송료 신설
7. 의원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도입으로 의뢰/회송료 신설
8. 상급종합병원 - 중증·입원 가산
9.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예외경로 재검토
※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요양급여 예외경로(7가지)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10.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