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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윤 의원, 전공의 근무 주30시간+수련 α시간 법안 준비한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수련 집중 취지로 파격적인 법안 검토…1호 법안은 필수∙지역의료 관련 패키지법 예고

    기사입력시간 2024-06-04 17:56
    최종업데이트 2024-06-04 18:05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김윤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윤 의원은 전공의 주당 근무·수련시간을 현행 주 80(최대 88시간)시간에서 근무시간 주 30시간+수련시간 주 α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무시간 주 30시간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계획안(주 60시간)은 물론이고, 주 40시간인 일반 근로자의 근무 시간보다도 짧다. 다만 근무 시간과 별도로 수련 시간을 두는 방식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을 하는 시간은 주 30시간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 2월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을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게 바뀐 상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주당 근무시간도 6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노동 환경을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주 80시간 노동 환경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아직 법안을 논의 중이긴 하지만 근무시간을 주 30시간 정도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공의 공백 사태에서 휘청대고 있다”라며 “정부도 전문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법안 발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윤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필수∙지역의료 관련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1호 법안으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관련 법안을 패키지로 낼 예정”이라며 “이 법안 역시 법 하나를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