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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주 80시간→68시간' 법안 발의…전공의들 반색

    민주당 최혜영 의원, 주 80시간∙연속근무시간 24시간 제한 전공의법 개정안 내놔…대전협 "진일보한 법안"

    기사입력시간 2023-05-17 07:41
    최종업데이트 2023-05-17 07:4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80시간에서 68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5일 전공의의 주 최대 근무시간 및 연속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모습이다.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공의가 4주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연속근무시간도 24시간(기존 36시간)으로 제한했다. 응급상황 발생시 연속근무 시간도 기존 40시간에서 36시간을 줄였다.
     
    최 의원은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전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68시간, 연속된 경우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6시간으 제한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전공의들은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6일 최 의원의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에 이어 전공의 총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으로 단축하는 보다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향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한 동료 수련생 및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 지지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며 “향후 병원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열악한 동료의 전반적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