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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여부, 배후 상황 모두 고려해 판단할 것"

    의사 개인이 소송서 책임질 부분 사라져…시행령 만들어 중과실 판단 불확실성 없애도록 '가이드라인' 만든다

    기사입력시간 2026-06-15 12:34
    최종업데이트 2026-06-15 12:34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1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마련과 관련해 "의사 개인이 민·형사 소송에서 책임저야 될 부분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과실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상황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앞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중대한 과실' 기준 불확실성 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현두 과장은 이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중과실 부분은 단순히 규정만 보게 되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침을 조금만 위반해도 중과실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행령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까지 보고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해당 상황이 응급인지, 실제로 병원 시스템 자체가 의료진을 충분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충분하게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한의학회 등과 연구협력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하게 여러 부분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해서 실제 (현장)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상황은 중과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똑같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개정안으로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등에서 (민·형사적으로) 의사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거의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과된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는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시행 경우 ▲ 설명·수술 동의 미이행 ▲진단·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12가지로 정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필수의료 행위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를 발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