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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시작…협의체에 의협·환자·시민단체 등 포함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설명의무 내용·방식 등 논의

    기사입력시간 2026-06-11 15:06
    최종업데이트 2026-06-11 15:0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해 환자·소비자단체,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23명이 참여한다. 

    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액 지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드러냈다. 

    의료계가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중대한 과실’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법안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의료계는 이 기준이 임상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외과학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한 조항은 외과 현장의 긴급성과 환자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안이 되레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역시 “추상적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소아진료의 특수성과 임상적 판단의 어려움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 관건이다. 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와 정부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데, 위원회 구성에 따라 되레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와 관련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에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