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를 의무화하고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 이전에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