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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환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국가책임 명시

    기사입력시간 2019-04-05 15:59
    최종업데이트 2019-04-05 15:5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회에서 고대하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6개월 후인 10월6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조)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조건과 인력부족속에서 힘들어하던 80만명이 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6개월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며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원이 설립되어 인력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노조는 보건의료현장에 나서는 인력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각 직종별, 직능별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 및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출 수 있게 됐다. 2012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8년만의 쾌거다. 우리 노조는 오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한국 의료는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 규모별 양극화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 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쟁점화되었던 한국 의료체계의 체질 개선은 의료공급체계 혁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한 단계 높은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도 보건의료인력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건의료인력은 매우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각 직종들 저마다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더욱이 의료기관은 전체 수익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적게는 40~ 50%, 많게는 70%에 이를 정도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만큼 보건의료인력은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핵심 자원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어떤 인력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환자와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법제도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영양사법 등 흩어져 있을뿐더러 종합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직종별, 업무별 적정 인력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논의는 요원할 뿐이었다.  때문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오늘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의무화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현실과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한참이나 늦은 법제화다. 신규 간호사 교육문제가 쟁점이 되며 소위 ‘태움’의 실상이 드러났던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자살 사건,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불거졌던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최근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역시 보건의료인력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 인력 부족으로 임신마저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임신순번제’를 이어 사직조차 순번을 정해야 한다는 ‘사직순번제’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현장의 인력문제는 말 그대로 처참하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2018년 한해 신규간호사의 이직율이 42%라는 충격적인 통계에도 드러나듯 부족한 인력은 현장 노동강도를 높이고, 열악해지는 노동강도와 근무조건으로 이직으로 이어지며, 다시 인력부족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이른바 악순환의 고리로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이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은 보건의료인력 앞에 나서는 여러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로, 더없이 절박한 과제였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늦었지만 오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으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지난해 큰 심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고 김선욱 간호사를 비롯하여 죽거나 병원을 떠나야만 헀던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심심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한편, 이런 비극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오늘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본칙 총 6개의 장과 20개의 조문 및 1개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률안의 목적과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정의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제2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및 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제3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및 역량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했다. 제4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제도적 지원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제5장은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연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담조직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처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첫 출발점이자,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존중과 환자안전을 모두 충족시키는 매우 정의로운 법"이라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기준법 마련을 위한 전단계이다.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인력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만큼, 사실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의 사실상의 출발점인 셈이다. 법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각 직종간 이해관계 조정되어지고 관련 의료단체와 협치 구조 확립될 수 있게 된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진행되게 되면, 곧바로 보건의료 적정 인력기준 수립과 적정한 보상 및 재정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공적 인력정책 완성의 로드멥의 시작이 되는 이유다. 우리 노조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되었던 그 때로부터 8년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지지해 주셨던 많은 국민들과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온 보건의료노동자들과 시민사회, 국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오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생명을 돌보는 소중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아름다운 노동이 그 가치를 다하고 존중받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