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 보도를 확인한 결과,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6일 이후에 외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다. 특히 중국, 대만 등 중화권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이뤄졌다. 이 중 대만 언론에 댓글 수십개가 달린 기사 몇 개가 눈에 띄었다.
대만 네티즌 A씨는 “이번 사건은 끔찍하다. 한국은 의료수준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한국은 아직 의료 후진국”라고 했다. B씨는 “이번 사건은 터무니 없다”라며 “잘못한 의료진과 이대병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 의료는 성형 분야에서 뛰어나지만 나머지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C씨는 “한국은 예뻐지기 위한 성형수술에서는 매우 유명하지만 의료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D씨는 "한국의 의료수준은 대만에 비해 좋지 않다“라며 ”어떤 유명인이 사고가 난 뒤에 얼굴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 한국의 성형수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이유로 한국을 찾았으나, 한국 의사들은 첫눈에 회복이 어렵다며 가능성조차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류 문화가 거품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E씨는 “한국은 아직 20년 전의 의료수준을 가지고 있다. 한류 문화는 거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보다 생활하기가 좋지 않다”라며 “국내총생산(GDP)와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이 일치 하지 않는다. 부패도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의료계는 "이번 사건으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고 신생아 중환자실 자체도 부족해질 수 있다"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경찰은 10일(오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모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B씨·C씨 등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들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진 3명은 단순히 수사만 이뤄지면 최대 20일, 공소 제기가 이뤄지면 6개월 이상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라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즉,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기간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에는 2개월간 구속된 채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걸친 결정으로 갱신(更新)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피의자는 최장 1심에서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2심과 3심에서의 구금기간을 2차 갱신하는 경우 각 4개월간 구금될 수 있으므로 3심까지는 14개월까지도 구금될 수 있다. 일정한 사유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