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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간호사 심장초음파 등 상급종합병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해야"

    병원의사협의회,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 관련 현지조사와 업무정지, 경찰 고발 등 촉구

    기사입력시간 2019-12-03 06:48
    최종업데이트 2019-12-03 06: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및 직무유기 행위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지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서는 유권해석까지 동원해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 단속 및 직무유기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복지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엄정한 대처를 천명한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병의협은 몇 차례에 걸쳐 상급종합병원 내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병의협은 “복지부는 매우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8월 보건소 심장초음파센터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병의협은 “복지부는 간호사의 불법 심장초음파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유권해석 공문을 보내 지금까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복지부의 간호사의 불법 심장초음파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유권해석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심장 초음파 행위는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미 지난해 11월 청주 모종합병원에서 이뤄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뇌혈류 초음파 및 심장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복지부에서도 불법이라도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경찰 고발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위법성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행위는 이미 사법당국에 의해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졌다. 위반 사실 또한 언론기사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라며 “해당 의료기관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직접 현지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사 면허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진료비 환수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12월 31일까지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에 병의협의 참여도 촉구했다. 병의협은 "복지부는 그저 의료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논의를 위해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한다. 필요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추가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병의협은 지난 1년 여간 의료기관 내에서 자행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실태를 알리고 그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 단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관련 위원회에 병의협은 참여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A보건소에서 심장초음파 센터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추가 질의 답변과 의료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논의를 위해 만든 모든 협의체에 병의협 위원 참여를 보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