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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법 PA 의료행위에 면죄부 시도 중단하고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 해체하라"

    병원의사협의회 "불법 심초음파 행위 위법성 인정하면서 처벌 원치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2019-10-29 15:47
    최종업데이트 2019-10-29 15:51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오류에 근거한 유권해석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불법 PA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최근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 소재 A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PA의 불법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포항북부경찰서는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PA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자들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해 심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PA 인증제 도입 논란 이후부터 촉발된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는 병의협이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불법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다“라며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 PA 의료행위는 대리수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PA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이러한 심각한 불법 행위가 지금까지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는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기보다는 순응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들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처벌하고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불법 PA 의료행위를 묵인 및 방조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지금이라도 꼬일 대로 꼬인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복지부는 불법을 행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을 내리고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법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부부처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처벌을 내리지는 못 할망정 면죄부를 주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심지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 등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심각한 오류에 근거한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 PA 의료행위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복지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불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라며 ”복지부는 PA 합법화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임이 드러난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를 즉각 해체하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의료계 단체들은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