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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전공의들, 국제노동기구(ILO)에 손 내밀었다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 발송…"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업무개시명령 폐지"

    기사입력시간 2024-03-13 21:10
    최종업데이트 2024-03-13 21:10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손을 내밀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ILO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의 전문 기구다.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 역시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근로자로서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지난 2022년 대전협이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