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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한정협의체 합의문에 한의대 폐지·의학교육통합 포함"

    편법 의사면허 부여 일체 불가 등 '의한정협의체 합의에 대한 기본 원칙' 게재

    기사입력시간 2018-09-06 15:31
    최종업데이트 2018-09-06 20:47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한정협의체의 합의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원칙은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편법적 의사나 한의사면허 부여를 일체 불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방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기기 사용도 해서는 안 된다"

    최대집 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한정협의체 논의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에서 의학교육일원화 등을 논의해 오던 의한정협의체 회의가 열렸고 이날 의학교육일원화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다"며 "의협과 한의협, 복지부가 공동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어 각 단체에서 검토와 의견 수렴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의협은 그간 일관되게 한의과대학 폐지와 한의사제도 폐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 확립을 주장해왔다"며 "단, 기존의 의사 면허자, 한의사 면허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허를 유지하고,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엄격히 근거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과대학 폐지 이후 기존의 한의사 면허자들이 보수교육 등 편법을 활용해 의사면허를 부여받는 일은 의학의 원칙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의사 역시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현실에서 한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의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라며 "기존의 의사나 한의사가 다른 면허를 취득하고 싶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입학해서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의학교육일원화 같은 막중한 사안의 경우 집행부 등의 논의를 거쳐 만약 더 확대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산하 단체 의견 조회를 거쳐 전 회원에 공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의한정협의체의 의학교육일원화 안은 일차적으로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며 "의협은 조직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절차를 신속하게 밟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한방에 대한 의협의 정책 원칙에 근거해 전면 폐기, 그에 따른 의한정협의체 해체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더 확대된 의견 조회 과정을 거치는 등 일반적 절차를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의협이 일관되게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이비 의료와 의학을 이 사회에서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장래에는 한의과 대학을 폐지해야 한다"며 "폐지되는 시점까지 한의대생들에게는 한시적으로 한의사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기존의 한의사들은 한의사 면허를 기존대로 존치하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방 의료행위만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한의사 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본인은 의협 회장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미 수십건의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단행했다"며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모두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또 의학적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를 위해 ▲한의과대학의 폐지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 ▲기존 면허자들의 면허 유지와 면허 밖 무면허 의료 행위 일체 금지 ▲소위 의사-한의사 간 협진의 소멸 ▲한방국민건강보험의 분리와 국민 선택 가입제 실시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재차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한정협의체에 대한 기본 원칙은 그동안 일관되게 스스로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고 실제 현장에서 이의 실현을 위해 거친 투쟁을 해왔다"며 "이는 의협의 대한방 정책에 대한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의한정협의체에서 이 외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