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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사직 자유' 박탈하는 전진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철회해야"

    성남시의사회, 의료붕괴 근본 원인 해결 안은 채 처벌과 강제만으로 의료 현장 유지 안돼

    기사입력시간 2026-03-09 15:44
    최종업데이트 2026-03-09 15:44

    사진은 2020년 당시 젊은의사 단체행동 과정에서 의사 가운을 반납하는 전공의들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9일 법률상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해 이를 중단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의사 사직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행위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역 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현행 노동조합법으로 전공의 등의 사직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별도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은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개인의 사직이라는 선택까지 법으로 막는 것은 의료 대란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재의 의료 위기가 정부 정책과 필수의료 환경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며 “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과 강제만으로 의료 현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성남시의사회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의료 정책 수립 ▲강행 입법 시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사는 환자 곁에 있고 싶지만 사직의 자유마저 박탈된 채 강제로 일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정의와 의료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