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일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를 즉각적으로 철회하라. 이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강압적인 협지조사 등으로 인해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13만명의 의사는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건강보험 체제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에 따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