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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보훈병원 전공의들 코로나19 의료지원 의무인데, 지원금은 달랑 5000원?

    반나절에 지원금 5000원, 4시간 이상은 1만원...병원측 "정규 근무시간 업무라 문제 없어"

    기사입력시간 2021-01-13 07:39
    최종업데이트 2021-01-13 07:40

    중앙보훈병원 전공의들은 선별진료소 업무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 강제 차출 문제가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공공병원이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반나절 근무하면 지원금으로 고작 5000원을 지급하는 등 터무니없는 액수의 지원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련 대상인 전공의들을 무작정 동원하기 쉬운 값싼 노동력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 전공의들이 몇 달째 선별진료소 업무 등에 의무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 일방적으로 선별진료소 근무 일정표를 확정해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각 진료과 전공의별로 기존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비슷한 변경 요청이 많다 보니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됐다.
     
    특히 전공의들 사이에선 선별진료소 지원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보니 현장에선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중앙보훈병원은 전공의들이 선별진료소 근무를 수행하게 되면 지원금 개념으로 4시간 이상 근무자는 1일 1만원, 4시간 미만 근무자는 1일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공의 A씨는 "보훈병원 전공의들이 강제로 선별진료소 근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기존 진료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라며 "이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부담도 늘고 다른 동료들이 대신 업무를 맡게되면 특정 개인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부작용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별진료소 업무에 대한 노고를 인정해 포상금 개념으로 일정 금액이 나오긴 한다지만 5000원으론 요즘 식사 비용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현실화된 지원 방안과 어느정도 업무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현재 공공병원이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료 업무로 인해 과중한 업무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전공의가 많다"며 "전공의는 필요할 때 아무 곳에서나 차출하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복지부는 앞서 전문의 시험 면제를 걸고 코로나19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인력 지원을 검토하기도 했다"며 "이는 정작 중요한 수련문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보훈병원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업무는 근무 시간 외 업무가 아닌 정규 시간 내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포상금 지급 내용도 지난해 12월 25일 병원 노사가 합의한 협약 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대전협이 지난 1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1733명 중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전공의는 50.7%(878명)였다. 이 중 ‘코로나19 진료 투입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개인의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7.1%(62명)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76.5%(672명)은 코로나19 진료 투입 절차가 비민주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