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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전공의 군입대 최대 4년 기다려야 하나?…국방부 "상황에 따라 기준 달라질 수 있어"

    기준 달라질 수 있어 지켜봐야…공보의 정원 늘리는 것은 여러 요소 고려해 협의해야

    기사입력시간 2025-02-20 14:09
    최종업데이트 2025-02-20 14:09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사진=이브리핑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20일 '현역 미선발자' 개념으로 사직전공의 입영을 제한한 훈령 개정안에 대해 "(입영 대기 기간이) 최대 4년인지, 2년인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여러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직전공의 100여명 집회'와 관련해 정례브리핑에서 "연기를 해서 임의로 (기본권을) 침해할 순 없는 것"이라며 "올해 입대해야 할 대상이 많이 늘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군이 적절한 기준과 선발 상황을 판단해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미선발자'가 되면 4년까지 기약 없이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전 대변인은 "대상이 많고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 일부 인원들은 선발이 안 될 수 있다. 그 기한이 4년인지, 2년인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며 "여러 상황이 달라지면 또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두고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인원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병무청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갑자기 (공보의를) 늘리기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군 미필 사직전공의들이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직전공의들은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은 후보생 신분 포기가 불가해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최대 4년을 입대 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