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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선 소장, 공공재 발언 이수진 의원에 “지나친 월권”

    의료 공공성 인정, 그러나 의사=공공재 인식은 '위험'…의료인 개인 자유와 권리도 중요

    기사입력시간 2020-09-18 12:46
    최종업데이트 2020-09-18 14:15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람에게 공공재라니, 우리도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다. 인간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의사=공공재' 발언에 대해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강한 비판을 내놨다.
     
    앞서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소장은 18일  "한 개인의 터무니 없는 발언으로 본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한 개인에게 함부로 공공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위험하다. 공공재는 물건을 뜻하는 의미로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고 말했다.
     
    안덕선 소장은 "의료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이데올로기가 지배해서는 안 되며 사회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합의가 수렴돼야 한다”며 “어떤 합의도 없이 갑자기 의사는 모두 공공재라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언제부터 누구 맘대로 의사들이 공공재가 됐는지 모르겠다. 의대 등록금부터 전공의 수련비용까지 모두 지원하는 타 국가들도 이런 식으로 발언하진 않는다"며 "독일, 뉴질랜드 등 공적 재원으로 의사를 키우는 나라는 의료의 공공성은 인식하지만 의사를 공공재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은 1년에 1000명 이상이 자유롭게 해외로 빠져나가고 뉴질랜드도 졸업생의 절반이 나라를 떠난다. 나라에서 키웠다고 의무적 복무나 면허 단속 등을 하진 않는다. 이는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조차 예전 간호사 시절,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을 지내며 파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소장은 "이수진 의원도 간호사 출신이다. 과거 간호사들도 90년대부터 파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수진 의원도 노조 위원장을 지내며 파업을 주도한 적이 있다"며 "간호사들은 파업 이후 복귀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는지 의문이다. 그들도 공공재로서 석고대죄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해당 발언은 인간 기본권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의사파업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보인다"며 "이번 국내 의사파업은 개원가 참여가 많지 않았고 병원들도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모두 메웠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의사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응급실을 찾다가 사망한 사례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공인으로서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건을 연결 짓는 것은 정치적 발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당시 환자의 상태, 상황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의사파업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는 식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우선 사건의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고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이 다 문 닫은 상태도 아니었다. 해당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지나친 월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