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8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의협 입장’을 통해 이날 의협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정책간담회에서 홍 예비후보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된 간담회 현장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홍 예비후보 발언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입증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런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 의협은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된 간담회 현장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홍 예비후보 발언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입증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런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 의협은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