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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찾은 홍준표 후보, 수술실 CCTV 맹비난…"의료사고 입증책임 논란 초래할 것"

    CCTV 논란은 의료분쟁 입증책임 문제…입증책임 환자→의료기관 전환만으로도 해결 가능

    기사입력시간 2021-09-08 11:26
    최종업데이트 2021-09-08 23:17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왼쪽)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대해 "향후 의료과실 입증 책임에 있어 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준표 후보는 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을 찾아 이필수 회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합리적인 해결책 대신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토록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결국 의료과실 입증의 문제다. 의료사고가 있을 때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제도에서 입증 책임만 (현재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CCTV가 의료과실 입증에 옳은 방법인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향후 설치 영상의 의료과실 입증 과정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어수술과 의사와 환자간 신뢰 저하 등 부작용도 언급했다. 

    홍 후보는 "입증책임 전환 등 적절한 해결책 있는 상황에서 굳이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면서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중환자 수술 등에서 CCTV를 의식하게 되고 수술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외에도 기피과 가속화 문제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 측은 홍준표 후보에게 향후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사들은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 등 현장에서 헌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저수가, 의료전달체계, 무면허의료행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향후 의협과 정치권이 공조해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와 의사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