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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없이 전문의약품 처방...비대면 진료 불법 사례 다수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료기관∙약국∙플랫폼 업체 등 7곳 적발...본인부담금 면제∙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기사입력시간 2022-06-15 15:51
    최종업데이트 2022-06-16 09:1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진료도 하지 않고 처방전만 발행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불법 면제한 의료기관,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약국 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혐의로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비대면 진료 업체 1곳과  등 모두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해왔다.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설명없이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약이나 여드름치료제 등은 기형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전문의약품임에도 환자에 대한 진료없이 약을 처방한 것이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 B의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가 적발됐다. 유명 알레르기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C약국은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하다 적발됐다. 비대면 처방전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 누가 조제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해당 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 조제 사실이 탄로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에서도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D업체는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등은 비대면 배송이 불가함에도 앱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3개 약국에서 불법 배송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강옥현 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시 환자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