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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값 노동력 착취, 공공의사 양성 계획 철회하라"

    경기도의사회, "취약지 근무자는 대도시 임금의 1.5배 지원하면 해결"

    기사입력시간 2018-10-16 09:44
    최종업데이트 2018-10-16 09: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헐값의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사양성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가시화한 상태다. 

    경기도의사회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한 재원을 투입할 생각이 없이 의사를 싸게 부려먹고 있다. 공공의대 계획은 헐값 의사를 양성해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의 공공성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다. 개인 노동력 착취에 의해 이루겠다는 것은 착취 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라며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전체국가주의적인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취약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로 열악한 근무여건, 열악한 생활 인프라,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봤다. 이어 “취약지 의료기관은 의료인 종사자의 기피 이유가 있고 해당 개인 희생 부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의료 취약지라고 해봐야 대도시에서 1~2시간 이내다. 현직 의사 중 취약지 근무자에 대해 희생에 걸맞는 대도시 근무자의 1.5배의 임금만 주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공공의대 계획은 의대에 갈 실력이 안되는 부실의사를 취약지 전용으로 양산하게 된다. 취약지 지역 주민의 건강권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라며 “의료인 인력양성 문제조차 부실교육과 값싼 노동력 양성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에 대한 적정부담, 적정보상, 적정투자의 사람이 먼저인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향후 졸속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모든 국가적 혼란의 문제와 국민건강권 위협은 당사자인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