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한국형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서남대학교 의대 폐교 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의료 취약지와 필수 의료분야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공공의대 설립의 취지다. 의료계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일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의협이 주최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건국대 예방의학과 이건세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한정됐던 의료가 아니라 어디에 살든 국민의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개념"이라며 "의사의 양적 배출로 해결이 안되는 지역 격차 문제와 공공의료 인력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공공의대 설립 이유"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이외에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의대의전원협회 강석훈 전문위원은 "민간 의료 시스템과 인력의 공공의료 역할 재편성과 일차의료 강화로 충분히 공공의료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전문위원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함께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룹프랙티스(Group Practice)의 개념을 확대한 '공공의료 스몰유니트(Small Unit)'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의료 스몰유니트'는 의원급 병원에서 그룹프랙티스를 실시하고 여기에 보건행정 인력의 교육을 더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펜실베니아주 PSAP(Physician Shortage Area Program)를 사례를 우리 방식으로 벤치마킹 해야한다"고 말했다. 펜실베니아주 PSAP는 기존 의대에서 공공의료 전문의 지원자를 연간 15명 추가로 선발해 조력자 교수와 1대 1로 연결해 시골의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의학교육 및 법, 행정 측면에서 본 공공의료대학원의 다양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공공의대가 가져올 한계를 짚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은 "의전이 실패한 정책이 된 이유는 교육부가 의전 도입 당시 의대 입시 경쟁 완화를 동시에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지역 경제 개발과 공공의료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면 안되고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는 법적 측면에서 공공의대 법률안의 위헌 요소를 지적했다. 전 이사는 "공공의대 의무복무 위반시,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10년 안에 재발급이 어렵다는 점 등 이 법률안의 위헌 요소가 있지만 헌재에서 위헌성을 확인하려면 10년 이상 지나서 당사자가 나서야 한다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며 과도한 법적 제한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상의대 예방의학과 정백근 교수는 "저수가 문제와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만으로는 공공의료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미필자 공공의대 입학생이 현장에서 의료서비스 제공하려면 12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공공의대 외에도 다른 시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