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문재인 정부가 원격진료,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법 등을 강행하면 의협은 극단적 투쟁으로 나아가겠다.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이를 강행한다면 의협과 회장의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단호하고 결연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기획재정부가 원격의료 적극 추진 방침에 대한 의견 천명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 진료를 전화상담관리료까지 신설하며 이를 마치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즉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다,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에서 예외적으로 (가령 원양어선, 국내 극소수 격오지) 허용돼야 한다"라며 "원격의료,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또는 편리성) 기준이나 비용-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돼선 안 된다. 즉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 원격의료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등의 주도로 의사 수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짓된 사실에 기초해 의과대학 정원 수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대응을 보면, 의사 수가 아니라 의사의 질, 그리고 단시간에 환자의 폭증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의료체계 등의 문제라고 한다. 단지 의사 수가 많다고 해서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의료계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너무나 불합리한 남원 지역의 공공의대법을 민주당에서 기습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49명의 공공의대를 만들어 향후 10년, 15년 후 49명의 전문의를 배출하고 의료 취약지 등에 배출하겠다는 이 공공의료 강화안은 너무나 불합리해서 의협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그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강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가. 의협 회장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엄청난 분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입국제한 주장에 정치적 판단으로 주장한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 대변인,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문책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이며 의료기관들이 마스크를 쌓아둬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병원에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 소송를 하겠다는 정부, 분당제생병원에 감염 관련 과실이 있다며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한 이재명 경기지사, 의료기관 종사자와 약국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는 용인시장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속 터져나오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탄압과 폄훼 등을 보면 이 같은 정부, 여당의 행태가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다. 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추진 등에 의료계는 일관된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고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기획재정부가 원격의료 적극 추진 방침에 대한 의견 천명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 진료를 전화상담관리료까지 신설하며 이를 마치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즉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다,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에서 예외적으로 (가령 원양어선, 국내 극소수 격오지) 허용돼야 한다"라며 "원격의료,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또는 편리성) 기준이나 비용-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돼선 안 된다. 즉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 원격의료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등의 주도로 의사 수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짓된 사실에 기초해 의과대학 정원 수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대응을 보면, 의사 수가 아니라 의사의 질, 그리고 단시간에 환자의 폭증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의료체계 등의 문제라고 한다. 단지 의사 수가 많다고 해서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의료계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너무나 불합리한 남원 지역의 공공의대법을 민주당에서 기습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49명의 공공의대를 만들어 향후 10년, 15년 후 49명의 전문의를 배출하고 의료 취약지 등에 배출하겠다는 이 공공의료 강화안은 너무나 불합리해서 의협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그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강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가. 의협 회장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엄청난 분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입국제한 주장에 정치적 판단으로 주장한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 대변인,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문책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이며 의료기관들이 마스크를 쌓아둬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병원에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 소송를 하겠다는 정부, 분당제생병원에 감염 관련 과실이 있다며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한 이재명 경기지사, 의료기관 종사자와 약국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는 용인시장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속 터져나오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탄압과 폄훼 등을 보면 이 같은 정부, 여당의 행태가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다. 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추진 등에 의료계는 일관된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고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