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법원이 의사의 당직근무를 놓고 낮 근무와 동일한 수준의 노동강도인 통상근로로 인정하고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노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야간·휴일 근로를 주중 낮시간대 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의사들의 당직비 책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민사부는 지난 7월 광주보훈병원 전공의 A씨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직비 청구 소송 1심에서 공단이 A씨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의 당직근무에 대한 성격을 대기단속 근무가 아닌 통상근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가산임금을 추산할 근거로 시간대별 근무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당직표에 기재된 이름이나 증언 등 종합적 판단으로 병원의 당직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경비·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방사선사·약사·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 진료업무를 하고 있고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본다. 이에 대해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공의 A씨가 수련병원에서 수행한 당직 근무는 그 업무의 내용이 평소 업무와 동일하고, 밀도나 긴장 정도도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크게 뒤지지 않는다"며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관행적으로 의사의 당직근무에 대해 엄격한 증거와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해왔다.
법원은 전공의 당직비 청구 소송에서 승·패소를 떠나, 의사의 당직근무를 통상근로 수준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통상근로로 인정하더라도 근무시간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병원의 당직비 지급 의무를 인정해왔다.
2017년 전공의 당직비 소송의 판례에서, 법원은 의사의 당직근무에 대해 통상근로의 연장 또는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사가 수행한 당직근무를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의사가 수행한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됐거나 통상근로와 마찬가지의 진료업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행한 시간을 특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그 시간 부분에 대해 수련병원이 의사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전공의 당직비 소송 판례에서, 법원은 의사의 당직근무에 대해 근로의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가 아니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가 청구한 각종 수당을 도출한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련병원이 당직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2014년 전공의 당직비 소송의 판례에서, 법원은 각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에 따라 기재된 근무시간과 같이 연장근로 등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간 당직의 경우에 당직표가 작성된 경우에만 당직비를 인정하고 진료과 특성상 야간 당직 업무 비중이 높아 보이지 않는 과목을 임의로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당직표에 의사의 이름이 있으면 시간대별로 무슨 업무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아도 병원이 의사에게 당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 달라졌다.
대전협 고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도윤의 성경화 변호사는 "이제까지 판결을 보면, 전공의가 수행한 당직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의무기록 등에 시간별로 기록된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이번 전공의 당직비 소송 판결은 당직표와 업무기록, 인수인계표, 전공의의 증언 등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전공의뿐 아니라 당직근무를 하는 의사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