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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정부 차원의 의료인 폭행 근본대책 마련하라"

    "의료인 폭행은 의료공백 초래,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

    기사입력시간 2018-08-13 03:36
    최종업데이트 2018-08-13 03:36

    ▲7월 8일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근절 규탄대회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사법당국에도 앞으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난 한달동안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의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무려 네 차례나 발생했다. 의협 전 회원을 포함한 의료계는 경악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의료계는 더 이상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필요로 했다”고 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 등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입법만이 아닌, 정부나 사법기관이 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디”고 밝혔다. 

    협의회는 “모든 폭력이 근절돼야 하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다.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우려와 공포 속에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사법당국도 의료인 폭행사건 수사매뉴얼과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엄격한 법 적용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다수 국민에게 돌아한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의협 13만 의사회원들도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가능한 한 내부적으로 감내했던 그동안의 대응자세에서 벗어나겠다. 경찰 등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고소·고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